지난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깜빡하셨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기한후신청이 11월 30일까지 열려 있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정보 사이트에 마감일이 잘못 안내되고 있어 헷갈리기 쉬운데요. 정확한 자격 요건과 감액 기준,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01기한후신청, 반기신청과 헷갈리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제도가 나뉩니다. 헷갈리기 쉬우니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대상 |
|---|---|---|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31일 | 전년도 연간 소득 기준, 원칙적인 신청 |
| 기한후신청 | 6월 2일~11월 30일 |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
| 반기신청(상반기분) | 9월 1일~15일 (이미 마감)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올해 상반기분만 먼저 신청 |
9월에 진행됐던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을 위한 별도 제도로, 이미 신청 기간이 끝났습니다. 반면 지금 이 글에서 다루는 기한후신청은 전년도(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정기분’을 놓친 분들을 위한 구제 절차이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신청 자격과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2025년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소득·재산·가구원 수에 따라 심사를 거쳐 산정되므로, 표의 금액은 최대 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중 감액을 조심하세요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 대비 산정액의 95%만 지급(5% 감액)됩니다. 여기에 재산 기준까지 겹치면 감액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총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재산 요건으로 먼저 50%가 깎인 뒤, 기한후신청 5%가 추가로 깎여 실제 수령액이 정기 산정액의 47.5%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지급될 장려금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 상계 후 잔액만 지급됩니다.
03신청 방법
금융사칭 주의
-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이런 요구를 받으셨다면 100% 사기이니 절대 응하지 마세요
- 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는 클릭하지 마시고, 홈택스 공식 사이트로 직접 접속해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04연말까지 함께 챙길 다른 마감일
근로장려금 외에도 연말 전 확인해두면 좋은 마감일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 혜택 | 마감·사용기한 |
|---|---|
| 문화누리카드 발급 |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신규 발급은 별도 공지 확인 필요 |
| 에너지바우처(동절기) | 가을부터 읍·면·동 신청 접수, 사용기한 12월 31일 |
※ 위 항목의 정확한 신청 기간과 세부 조건은 매년 조정될 수 있어, 해당 기관 공지사항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에 반기신청을 했으면 기한후신청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반기신청과 기한후신청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애초에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2026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고, 기한후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을 놓친 분을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한후신청도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30일 24시가 지나면 해당 귀속 연도의 근로장려금 청구권이 법률상 완전히 소멸됩니다.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아예 못 받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된 상태에서 기한후신청 5% 감액이 추가로 적용되어 실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체납 국세가 있다면 지급될 장려금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으로 먼저 상계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