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저소득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용의 60%(최대 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특화된 지원이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다만 이 사업은 ‘한시 특별사업’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01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앞서 소개한 홍천군·의령군·진주시와 달리, 소득·가구 조건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가 아니라 취약계층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02지원 내용
운전면허 교육 이수 비용, 필기·기능·도로주행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의 60%가량(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취득한 운전면허만 해당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비용은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비율 | 취득비용의 60%가량 |
| 지원 한도 | 최대 50만 원 |
| 대상 연령 | 18~39세 |
| 대상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 주민등록 |
| 취득 조건 | 2025.1.1. 이후 신규 취득 (소급 불가) |
03신청 방법과 지급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성남시가 중복 수급 여부 등 적격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와 최신 공고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참고: 앞서 소개한 지자체들과 이렇게 다릅니다
홍천군·진주시는 소득과 무관하게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고, 의령군은 중위소득 180% 이하, 김해시는 미취업자만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성남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같은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좁힌 대신, 지원 비율(60%)은 김해시와 동일하게 높은 편입니다. 또한 유일하게 ‘한시 특별사업’으로 시작된 만큼, 매년 재공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되나요?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는 2026년 재공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으로 한시 추진된 사업이었던 만큼,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최신 모집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전혀 지원받을 수 없나요?
이 사업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 지원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한 홍천군·진주시나 소득 기준이 있는 의령군 등 다른 지자체 사업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0세 이상은 지원받을 수 없나요?
성남시 사업은 18~39세로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40세 이상이라면 김해시(18~45세)처럼 상한 연령이 더 높은 다른 지자체 사업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