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운전면허 지원금 60%(최대 50만원)

경기도 성남시가 저소득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용의 60%(최대 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특화된 지원이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다만 이 사업은 ‘한시 특별사업’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이 사업은 원래 주민참여예산 제안으로 2025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추진된 특별사업이었습니다(2025년 상반기 35명, 하반기 65명 총 100명 지원). 2026년에 발행된 일부 기사에서도 이 조건이 계속 인용되고 있지만, 2026년에 동일한 사업이 재공고되었는지는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성남시청 홈페이지나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최신 공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최대 60%취득비용의 60%, 최대 50만원
18~39세취약계층 청소년·청년
100명2025년 지원 규모(참고)
취약계층 특화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잡아바 어플라이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계좌이체 지급
신청 다음달 말일 입금

01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앞서 소개한 홍천군·의령군·진주시와 달리, 소득·가구 조건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가 아니라 취약계층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02지원 내용

운전면허 교육 이수 비용, 필기·기능·도로주행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의 60%가량(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취득한 운전면허만 해당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비용은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항목내용
지원 비율취득비용의 60%가량
지원 한도최대 50만 원
대상 연령18~39세
대상 조건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거주 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 주민등록
취득 조건2025.1.1. 이후 신규 취득 (소급 불가)

03신청 방법과 지급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성남시가 중복 수급 여부 등 적격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와 최신 공고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참고: 앞서 소개한 지자체들과 이렇게 다릅니다

홍천군·진주시는 소득과 무관하게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고, 의령군은 중위소득 180% 이하, 김해시는 미취업자만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성남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같은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좁힌 대신, 지원 비율(60%)은 김해시와 동일하게 높은 편입니다. 또한 유일하게 ‘한시 특별사업’으로 시작된 만큼, 매년 재공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되나요?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는 2026년 재공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으로 한시 추진된 사업이었던 만큼,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최신 모집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전혀 지원받을 수 없나요?

이 사업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 지원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한 홍천군·진주시나 소득 기준이 있는 의령군 등 다른 지자체 사업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0세 이상은 지원받을 수 없나요?

성남시 사업은 18~39세로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40세 이상이라면 김해시(18~45세)처럼 상한 연령이 더 높은 다른 지자체 사업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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