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 갖고 있고, 팔 때 내는 세금과 중개수수료를 아래 계산기 하나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하면 되고, 결과는 2026년 10월 기준 세율로 계산한 예상액입니다.
부동산 세금, 단계별로 한눈에 보기
| 단계 | 세금·비용 | 기준 금액 | 언제 내나 |
|---|---|---|---|
| 살 때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중개보수 | 실제 매매가 |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
| 갖고 있을 때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 재산세 7월·9월, 종부세 12월 |
| 팔 때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중개보수 | 양도차익 |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취득세 계산법
1주택이라면 매매가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1~3% 사이에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 구분 | 취득세율 |
|---|---|
| 1주택 6억 이하 | 1% |
| 1주택 6억 초과 ~ 9억 이하 | 1.01~2.99% (가격 비례) |
| 1주택 9억 초과 | 3% |
| 조정지역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 조정지역 3주택 · 4주택 이상 | 12% |
처음 집을 사는 분은 생애최초 감면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뒤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추징되니 이사 일정을 먼저 맞춰 두세요.
양도소득세 계산법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가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12억 원을 넘는 부분만 과세하고, 이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다주택자나 2년 미만 보유는 공제가 줄고 세율이 높아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70%, 1~2년이면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비, 샷시·확장 같은 자본적 지출이 들어가니 영수증을 꼭 모아 두세요.
재산세·종부세 계산법
보유세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그 외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밖에는 9억 원을 넘을 때만 냅니다.
내 집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복비) 계산법
| 거래금액 | 매매 상한요율 | 임대차 상한요율 |
|---|---|---|
| 5천만 원 미만 | 0.6% (한도 25만) | 0.5% (한도 20만) |
| 5천만 ~ 1억 미만 | 0.5% (한도 80만) | 0.4% (한도 30만) |
| 1억 ~ 2억 미만 | 0.5% (한도 80만) | 0.3% |
| 2억 ~ 6억 미만 | 0.4% | 0.3% |
| 6억 ~ 9억 미만 | 0.4% | 0.4% |
| 9억 ~ 12억 미만 | 0.5% | 0.4% |
| 12억 ~ 15억 미만 | 0.6% | 0.5% |
| 15억 이상 | 0.7% | 0.6% |
표의 요율은 상한이라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도 함께 챙기세요.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주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A. 매매로 산 집은 실제 거래가격(신고가액)이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에 쓰입니다.
Q. 일시적 2주택도 8%인가요?
A.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면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계산기에서는 ‘1주택’을 선택하세요.
Q. 부부 공동명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양도세는 각자 차익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대체로 줄어듭니다. 취득세는 총액이 같고, 종부세는 1주택 특례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는 2025년 기준으로, 2026년 비율은 행정안전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기본세율 + 20~30%p)는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중과 유예 연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200만 원)와 적용 기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토지대장으로 면적과 지목이 등기와 맞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